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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는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여 면허 유지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이 중요한 절차를 놓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알아 가실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순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 접속
  • '운전면허 발급' 메뉴에서 '적성검사 연기' 클릭
  • 간편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 입력
  • 면허증 종류 선택
  • 일반 면허증 또는 IC 모바일 면허증
  • 국문 또는 영문 면허증

🔹 [수수료 납부]

  • 금액: 8,000원~15,000원 (선택한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다름)

🔹 [수령 방법 선택]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관할 경찰서

🔹 [준비물]

  • 증명사진 (3.5cm x 4.5cm)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셀카로 찍을 수 있습니다.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및 적성검사 주기

 

🔹[일반적인 갱신 주기]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통일되었습니다.


1종 면허와 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특별 규정]

고령 운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
75세 이상: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더욱 단축됩니다.


🔹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단순 갱신만 필요하지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1종) 또는 갱신 기간(2종)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 짧은 주기로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미루지 말고,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중 혼잡을 피하는 방법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몰리면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균 2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상반기 중에 수검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하반기에 몰리는 수검 인원을 피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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