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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광주 북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15일 기준으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대상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광주상생카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북구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급 지급 기본정보
신청 기간: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지급 기준: 급여 자격 기준일인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지급 신청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타 지역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지원 금액: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 (가구별이 아닌 개별 지급)
지원 방식: 광주상생카드
지급 방법: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필요한 경우 세대 단위로 일괄 수령 가능
신청 장소: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지원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 대상자 자격기준
ㅇ (지급 기준) 급여 자격 기준일인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 신청일까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급 신청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한 시설에서 수급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ㅇ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타 지역 전출자 제외 안내) 방문 신청일 기준으로 북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대상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지급이 불가함.
지원금 지급 방법
이번 지원금은 개인별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 단위로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일반 수급권자의 지급 방법
일반 수급자분들은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동일 세대에 여러 수급자가 있는 경우, 모든 세대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한 명이 세대원을 대신해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괄 수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로 수령하는 세대원의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며, 위임하는 사람과 대리로 수령하는 사람 모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시설 수급권자의 지급 방법
시설에 거주 중인 수급자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장이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 후, 입소자인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설장은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전달받아, 입소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수령증을 징구하여 지급 완료를 증빙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절차는 수급자분들이 가능한 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원활한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 자격
◾개인별 지급 원칙: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없이 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대신 수령할 경우, 가구원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예외: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 장애인, 치매 노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 친족 등이 대리 수령 가능하며,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 수령: 대리인이 수령할 때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동일 세대 친족도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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