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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출산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수 있지요. 해산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이 출산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출산 지원금

 

 

 

해산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1)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3) 작성한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신청은 수급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1통1

 

 

🟢 [주의사항]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해산급여 신청서 서식 바로보기  🔴

 

 

임신한 산모

 

 

 

 

해산급여 지원금

 

해산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을 지급합니다.

 

🟢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1인당 70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

 

해산급여는 저소득층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사례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도 지급 대상
신청시기 출산 후 신청 가능,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아기와 엄마

 

 

 

해산급여 지원 제외 대상사유

 

해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급여는 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비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
해외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 체류자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지원 불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 수용자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지원 불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자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지원 불가

 

태어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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