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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 근로,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포함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일반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 2,000만원 초과한 금융소득이 있는 분 (이자와 배당소득)
- 연말정산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포함)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 18귀속부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7억 5000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기간 및 납부기간: 2024.5.1 ~ 5.31일까지 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024.6.30일까지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서 방문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 후 신고 완료
◼ ARS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
-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에 전화
- 종합소득세 0번 항목 선택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 연장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월 2일까지
건설 ▪ 제조업 |
15만 명 |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음식 ▪ 소매 ▪ 숙박업 |
110만 명 |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수출기업 |
5천 명 |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 연장 내용
1. 소규모 자영업자 : 2024. 5. 31 ⇒ 2024. 9. 2 (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4. 7.1 ⇒ 2024. 9. 2 (2개월 연장)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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