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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줄 만한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년들의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24년 특별지원을 시작한 것인데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가 2022년 시행했던 청년월세 1차 사업에 이어 특별지원 2차를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1차 때 지원을 이미 받았던 청년도 지원이 끝났을 경우 2차 사업에 또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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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조건

✅소득기준 

청년가구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연령 19~34세 이하 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024년 인정대상 : 1989 ~ 2005 년생

-> 2025년 인정대상 : 1990 ~ 2006 년생

 

★청약통장가입 필수★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중 청년월세지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메뉴의 청년월세 지원 항목서비스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지급방법

신청기간은 2024.2월 ~ 2025.2월 달까지 이며 지급기간은 2024. 3월 ~ 2026. 12월까지입니다.

지급방법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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