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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요구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로 법적 거래나 계약 시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의 진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인감이 등록된 관청에서 발급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5.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합니다.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 발급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미리 사전에 확인하여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대리 발급 방법
대리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정부 24 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대리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인쇄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4.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관청에 방문합니다.
5.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대리 위임장 양식 및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3520414
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 사용에 대해서
인감증명서의 무인발급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 인감증명서(불가능)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가능)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인감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주로 등기소나 일부 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79대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023년 3월 기준)
🟣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
1. 수수료(1,000원)를 준비합니다.
2. 법인 RF인감카드 또는 마그네틱 인감카드를 준비합니다.
3.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인증매체(카드)를 선택하고 수신기에 접촉합니다.
5. 인증매체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법인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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